정치야
의안번호 22113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7-08
발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8
소관위 회부
2025-07-09
소관위 상정
2025-09-02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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