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09
발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9
소관위 회부
2025-07-10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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