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09
- 발의
- 김기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9
- 소관위 회부
- 2025-07-10
- 소관위 상정
- 2025-12-10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