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38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09
발의
인요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제안
2025-07-09
소관위 회부
2025-07-10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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