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38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7-09
발의
인요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처리 단계

제안
2025-07-09
소관위 회부
2025-07-10

공동발의 1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