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38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09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혼합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ㆍ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소유ㆍ임차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09
소관위 회부
2025-07-10
소관위 상정
2025-11-1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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