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09
- 발의
- 서미화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음.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테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바 있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09
- 소관위 회부
- 2025-07-10
- 소관위 상정
- 2025-07-29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