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7-10
- 발의
- 이상휘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0
- 소관위 회부
- 2025-07-11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