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7-10
발의
이상휘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0
소관위 회부
2025-07-11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