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7-10
발의
김미애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0
소관위 회부
2025-07-11

공동발의 14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