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7-10
- 발의
- 김미애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0
- 소관위 회부
- 2025-07-11
공동발의 14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