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10
- 발의
- 박용갑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는 물론, 수급자에게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통한 보수하는 범위가 도배나 장판, 창호 교체,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을 비롯해 일부 단열과 난방공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에너지효율 공사비율은 14.9%, 냉방장치 공사비율은 2%에 불과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노후도는 물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수선유지비 지급 기준을 정하고, 수선유지에 대한 전산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11조제1항제2호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0
- 소관위 회부
- 2025-07-11
- 소관위 상정
- 2025-11-18
공동발의 12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