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1
- 발의
- 박민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1
- 소관위 회부
- 2026-03-18
- 소관위 상정
- 2026-03-19
- 소관위 처리
- 2026-04-1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