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4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1
발의
박민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금치산” 제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행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제218조의8제4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1
소관위 회부
2026-03-18
소관위 상정
2026-03-19
소관위 처리
2026-04-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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