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7-14
발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4
소관위 회부
2025-07-15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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