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7-14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4
- 소관위 회부
- 2025-07-15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