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7-14
발의
이소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4
소관위 회부
2025-07-15
소관위 상정
2026-07-08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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