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4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7-15
발의
이광희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5
소관위 회부
2025-07-16
소관위 상정
2026-07-08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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