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17
- 발의
- 차규근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7
- 소관위 회부
- 2025-07-1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