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17
- 발의
- 박희승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협, 농협 등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 작업을 간소화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고,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관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촌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조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8조의5, 제89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7
- 소관위 회부
- 2025-07-1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