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18
- 발의
- 문금주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연금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18
- 소관위 회부
- 2025-07-21
공동발의 12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