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58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18
발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등의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환된 상황에 맞추어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의 보상계획의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여 보상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8
소관위 회부
2025-07-21
소관위 상정
2025-11-18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