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58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18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도로파임(포트홀)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차량의 피해도 증가 추세에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포장파손으로 인해 운전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경우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어 배상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

이에 일반국도 포장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시에도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배상절차 간소화 및 배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18
소관위 회부
2025-07-21
소관위 상정
2025-11-1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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