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7-21
- 발의
- 정청래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통제소로 하여금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아 홍수 등 긴급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하천 등을 접하고 있고, 하천 범람 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ㆍ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기에도 제 때 방류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마을이 수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천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 방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1
- 소관위 회부
- 2025-07-22
- 소관위 상정
- 2025-11-14
공동발의 14명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