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21
- 발의
- 허성무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1
- 소관위 회부
- 2025-07-22
- 소관위 상정
- 2025-09-17
공동발의 9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