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6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1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21
소관위 회부
2025-07-22
소관위 상정
2026-02-05
소관위 처리
2026-03-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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