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22
발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조합법인의 19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림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위기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22
소관위 회부
2025-07-23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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