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23
- 발의
- 임종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농촌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업기계의 파손,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 1천 726억원 중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3
- 소관위 회부
- 2025-07-24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11명
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