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7-23
- 발의
- 김현정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3
- 소관위 회부
- 2025-07-24
- 소관위 상정
- 2026-07-08
공동발의 1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