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67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제안일
2025-07-23
발의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및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중개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령만으로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중개 시장을 규율하고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ㆍ정확한 사전 관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가담 등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고자 함(안 제41조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삭제,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23
소관위 회부
2025-07-24
소관위 상정
2025-11-18
소관위 처리
2025-12-10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1-29
본회의 의결
2026-01-29 · 수정가결 ·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
2026-02-27 · 법률 제21409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6 · 투표 196 · 찬성 190 · 반대 1 · 기권 5

찬성 190명

강경숙 · 강득구 · 강선영 · 강승규 · 고민정 · 곽규택 · 권영진 · 권향엽 · 김기표 · 김기현 · 김남근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선민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위상 · 김윤 · 김재원 · 김정재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형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희정 · 나경원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상웅 · 박상혁 · 박성준 · 박수영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현 · 박지원 · 박지혜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서명옥 · 서미화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신성범 · 신장식 · 안도걸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우재준 · 위성곤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상현 · 윤영석 · 윤종군 · 윤준병 · 윤한홍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수진 · 이양수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선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주영 · 이주희 · 이철규 · 이춘석 · 이해민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오경 · 임종득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정동만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조경태 · 조계원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훈 · 조지연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천하람 · 최기상 · 최민희 · 최수진 · 최혁진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지아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반대 1명

손솔

기권 5명

윤종오 · 이소영 · 전종덕 · 한창민 · 황정아

불참 100명

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우 · 강준현 · 고동진 · 곽상언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권칠승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남희 · 김대식 · 김민석 · 김병기 · 김병주 · 김성원 · 김성환 · 김영배 · 김용태 · 김윤덕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 남인순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박덕흠 · 박범계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현 · 박정 · 박정하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찬대 · 배현진 · 복기왕 · 부승찬 · 서삼석 · 서일준 · 송재봉 · 신동욱 · 신정훈 · 안규백 · 안상훈 · 안호영 · 양문석 · 용혜인 · 유영하 · 유용원 · 윤재옥 · 윤호중 · 윤후덕 · 이성권 · 이소희 · 이원택 · 이재정 · 이준석 · 이학영 · 임미애 · 임이자 · 장동혁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연욱 · 정을호 · 정일영 · 정태호 · 정혜경 · 정희용 · 조정식 · 주진우 · 주철현 ·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 최은석 · 최형두 · 추경호 · 한준호 · 황운하 · 황희

공동발의 1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