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7-23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크게 해양의 관리ㆍ감독, 수산업 육성ㆍ지원, 해운ㆍ항만ㆍ해사산업 육성ㆍ지원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수산식품, 해양산업 외국인투자, 해양 관련 문화ㆍ레저ㆍ관광 등의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양산업 가치사슬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이 이원화되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실질적 대응 및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주요한 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3
- 소관위 회부
- 2025-07-24
- 소관위 상정
- 2025-09-17
공동발의 16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