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25
- 발의
- 최민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5
- 소관위 회부
- 2025-07-28
- 소관위 상정
- 2025-11-17
- 소관위 처리
-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