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25
- 발의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간 기준과 인지 시점 정의가 불명확하여 신고 기한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시점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ㆍ제3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5
- 소관위 회부
- 2025-07-28
- 소관위 상정
- 2025-12-17
- 소관위 처리
- 2025-12-1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