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75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7-25
발의
이성권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024년 훈ㆍ포장 재발급 신청자는 606명이고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재교부 신청하여 1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하면 1회에 한해서 예우의 차원에서 훈ㆍ포장을 무상으로 재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25
소관위 회부
2025-07-28
소관위 상정
2025-09-17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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