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7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8
발의
허성무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28
소관위 회부
2025-07-29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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