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28
- 발의
- 허성무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8
- 소관위 회부
- 2025-07-29
- 소관위 상정
- 2025-09-08
공동발의 10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