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77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7-28
발의
정청래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 평정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음.

독일 등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개최되고, 평정 결과가 법관 전체에 공표됨.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ㆍ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28
소관위 회부
2025-07-29
소관위 상정
2025-11-26

공동발의 11명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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