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28
- 발의
- 허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 제25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8
- 소관위 회부
- 2025-07-29
- 소관위 상정
- 2025-11-17
공동발의 9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