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28
- 발의
- 안도걸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87조의8).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8
- 소관위 회부
- 2025-07-2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