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7-28
- 발의
- 정진욱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 설비를 매각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과세특례로는 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8
- 소관위 회부
- 2025-07-2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