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29
- 발의
- 김기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20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임.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9
- 소관위 회부
- 2025-07-30
- 소관위 상정
- 2025-12-16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