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29
- 발의
- 오세희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29
- 소관위 회부
- 2025-07-30
- 소관위 상정
- 2025-09-25
공동발의 12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