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29
발의
김태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건강검진 시간이 무급 처리되거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건강진단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2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29
소관위 회부
2025-07-30
소관위 상정
2025-11-1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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