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8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제안일
2025-07-30
발의
서지영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30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09-22

공동발의 1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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