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5-07-30
- 발의
- 서지영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0
- 소관위 회부
- 2025-07-31
- 소관위 상정
- 2025-09-22
공동발의 19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