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4인
- 제안일
- 2025-07-30
- 발의
- 서지영의원 등 24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 취소의 사유로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상급 학위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한 등 현행 학위 취소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학위보다 상급 학위는 모두 취소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0
- 소관위 회부
- 2025-07-31
- 소관위 상정
- 2025-09-23
공동발의 23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