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83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30
발의
권향엽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30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09-25
소관위 처리
2025-11-21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