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7-30
- 발의
- 권향엽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0
- 소관위 회부
- 2025-07-31
- 소관위 상정
- 2025-09-25
- 소관위 처리
- 2025-11-21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