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30
발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30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11-27
소관위 처리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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