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30
- 발의
- 박정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의 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조직 및 기구 등에 대한 설립 근거가 본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당 지역 거주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0
- 소관위 회부
- 2025-07-31
- 소관위 상정
- 2025-11-27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31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