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7-30
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30
소관위 회부
2025-07-31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