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7-30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의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0
- 소관위 회부
- 2025-07-31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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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