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7-31
- 발의
- 이기헌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1
- 소관위 회부
- 2025-08-01
- 소관위 상정
- 2025-11-17
공동발의 11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