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87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7-31
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31
소관위 회부
2025-08-01
소관위 상정
2025-09-22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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