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7-31
- 발의
- 김태선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ㆍ고령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약자의 법적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이들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1
- 소관위 회부
- 2025-08-01
- 소관위 상정
- 2025-11-18
공동발의 13명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