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188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07-31
발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주거약자의 범위를 장애인ㆍ고령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의 질에 따라 건강, 교육, 안전, 성장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약자의 법적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기본법」 상 주거약자의 범위에 이들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 및 제1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7-31
소관위 회부
2025-08-01
소관위 상정
2025-11-18

공동발의 13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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