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7-31
- 발의
- 김태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7-31
- 소관위 회부
- 2025-08-01
- 소관위 상정
- 2025-09-19
- 소관위 처리
- 2025-09-1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