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8-01
- 발의
- 배준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1
- 소관위 회부
- 2025-08-04
- 소관위 상정
- 2025-12-16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