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8-01
- 발의
- 이광희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어 평상시 근무 인력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나, 당직인력으로는 대체하지 못해 당직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1
- 소관위 회부
- 2025-08-04
- 소관위 상정
- 2025-09-22
공동발의 13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