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5-08-01
- 발의
- 추경호의원 등 19인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ㆍ결혼ㆍ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처리 단계
- 제안
- 2025-08-01
- 소관위 회부
- 2025-08-04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8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
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